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42조(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
① 사회구조사업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5.11.11.>
2.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편,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교과목 개발,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11.11.>
5. 기타 사업단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삭제 2025.11.11.>
⑥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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