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사회구조사업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이하 "교육과정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②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 <삭제 2025.11.11.> |
| 2. | 사업단의 교육과정 개편,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
| 3. | 사업단의 교과목 개발, 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 |
| 4. | <삭제 2025.11.11.> |
| 5. | 기타 사업단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 |
| ③ |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업단 내의 각 센터장 및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으로 한다. |
| ④ |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
| ⑤ | <삭제 2025.11.11.> |
| ⑥ |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