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43조(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각 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구조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한다.
1. 자체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
4. 성과지표 달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관리 및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단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우리 대학교 관련 교원 및 관련 지자체, 산업계, 공공기관, NGO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⑤ <삭제 2025.11.11.>
⑥ <삭제 2025.11.11.>
⑦ 그 밖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0.29.] [전문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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