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운영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44조(재정)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으로 운영한다.
② 사업비의 재정 및 관리는 국고사업 집행기준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개정 2023.12.29.,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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