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조(구성)
① <항 삭제 2013.4.2.>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1.9.26., 2013.4.2. 2015.4.1., 2017.7.31.>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④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⑤ 위원회의 교양교육과정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8.1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3.4.2.> [번호개정 2024.8.12.]
⑦ 필요에 따라 대학, 학부(학과)별 교육과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시행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교무처에는 웅비교육과정위원회를, 교육혁신원에는 역량관리위원회 및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를, 혁신융합대학총괄사업단 내의 분야별 사업단에는 바이오헬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반도체소부장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글로벌K-컬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차세대디스플레이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사회구조변화대응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2.3.23., 2021.2.25., 2021.8.31., 2023.12.29., 2024.2.29., 2024.8.12., 2024.10.29.> [번호개정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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