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13조(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12.1.>
②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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