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3조(자격)
JA교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 내에서 겸무 형태로 임용되어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개정 2025.11.11.>
2.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타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3.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타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특별교원이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
4.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와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