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JA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
| ② | 타 대학교 및 산업체 소속의 대상자를 JA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 ③ | JA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기간만료 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
| ④ | 특별교원의 경우 JA교원 임용기간 내에 특별교원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항의 기간으로 하되, 특별교원 임용기간 만료 시 JA교원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