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Joint Appointment)교원 운영규정 ( : 2025년 11 월 11일)
제7조(강의시수)
우리 대학교 교원이 재정지원사업으로 공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타 대학교의 JA교원으로 임용되어 강의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시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