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전략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