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2조(설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의 중장기 연구전략 및 미래학문 비전과 부합하는 핵심 연구분야 육성 목적
2.
국가 과학기술 및 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외부 연구재원 확보 목적
3.
산학연 협력 기반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