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4조(조직)
① 각 연구원에는 각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② 원장은 각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연구원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④ 각 연구원에는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 연구소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고,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연구프로젝트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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