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5조(AI융합연구원)
①
AI융합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AI 기반 정보통신기술 및 융합연구를 육성하고 연구성과 창출과 대형 연구과제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AI 핵심기술(AI Core) 개발과 다학제 간 융합연구(AI+X)을 활성화하며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술 산업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AI융합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