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7조(운영위원회)
①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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