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8조(평가위원회)
①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