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8조(평가위원회)
①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미래전략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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