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0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제9조제2호에 따른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