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1조(해산 및 통폐합)
①
연구원의 해산 및 통폐합은 연구원 평가나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