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기구)
① AI융합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연구센터에는 센터장을, 각 연구소에는 소장을 둘 수 있다.
② AI융합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2. 자율주행ㆍ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3. AI보안연구소
4. 에너지환경AI연구센터
5. 인간중심AI연구센터
6. 메타버스AI연구센터
7. AI산학협력센터
8. 사회과학ㆍ예체능융합AI연구센터
9. AI로봇연구센터
10. MIND-X초지능융합혁신연구소
③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와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 단국-삼성 모바일연구소
가. 미래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는 글로벌 R&D 역량 강화
나. 모바일 융합 분야 산학협력 및 기술 산업화
다. 글로벌 모바일 생태계 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2. 자율주행ㆍ드론연구센터(Autonomous Vehicle & Drone Research Center, 약칭 AVDRC)
가. 드론에 관련된 핵심 제반기술에 관한 정부,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나. 드론에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다. 연구개발 결과 및 각종 기술협력을 통한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라. 그 밖의 연구센터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AI보안연구소
가. AI 기반 사이버보안·데이터보호·위협탐지 기술 연구
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AI 보안정책 및 보안체계 연구
다. AI 보안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라.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연구 및 AI 보안 기술 산업화
4. 에너지환경AI연구센터
가. AI 기반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 데이터 분석 기술 연구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AI 적용 연구
다.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환경 AI에 관한 산학협동연구
라. 에너지환경 AI 관련 외부 용역 수행 및 전문인력 양성
5. 인간중심AI연구센터
가. 인간 친화적·윤리적 AI 설계 및 사용자경험(UX) 기술 연구
나. 지능형 인터랙션(HCI) 기반 인간-AI 상호작용 연구
다. 정부 및 산업체가 추진하는 인간중심 AI 정책·기술 산학협동연구
라. 인간중심 AI 전문가 교육 및 윤리적 AI 커리큘럼 운영
6. 메타버스AI연구센터
가.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생성형·자율형 AI 기술 연구
나. 메타버스 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동 및 공동연구
다. 메타버스 AI 기반 콘텐츠 및 가상사회 모델 연구
라. 메타버스 기술 관련 교육·학술 교류 및 국제 학회 개최
7. AI산학협력센터
가.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및 AI 기반 신산업 창출 연구
나. 기업·기관·연구조직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사업
다. AI 산학 네트워크 및 기업 협력 파트너십 운영
라. 기업 맞춤형 AI 기술컨설팅 및 외부 위탁 용역 수행
마. 연구원 운영 행정 지원
8. 사회과학ㆍ예체능융합AI연구센터
가. 사회과학·예술·심리·언어 등 분야의 AI 융합기술 연구
나. AI 기반 문화·사회 분석 및 인간행동 데이터 연구
다. 다학제간 융복합 AI 교육 및 연구협력 프로그램 운영
라. 국내외 사회·예술·문화 연구기관과 협동연구 및 교류
9. AI로봇연구센터
가. AI 기반 자율지능·로봇제어·센서융합 핵심기술 연구
나. 정부 및 산업체와의 AI 로봇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수행
다. AI 로봇 전문기술인력 및 실무형 연구인력 양성
라. 연구성과의 산업 적용 및 AI 로봇 기술의 사업화
10. MIND-X초지능융합혁신연구소
가. 초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및 초대규모 AI 기술 연구
나. 뇌·인지·AI 융합 기반 초지능형 알고리즘 연구
다. 초지능 분야 글로벌 리더급 석·박사 인력 양성
라. 초지능기술 기반 국가·산업전략 연구 및 필요사업 수행
④ 각 연구센터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 등을 둘 수 있다.
⑤ AI융합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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