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5조(참여교수·연구교원)
AI융합연구원 또는 각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서 AI융합연구원의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I융합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2.
연구교원 : AI융합연구원 또는 해당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