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6조(연구원)
① AI융합연구원 또는 연구센터에는 상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상임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AI융합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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