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7조(운영위원회)
① AI융합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등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 및 간사는 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3조에 열거된 센터 및 연구소의 순서로 센터장 및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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