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9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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