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11조(중점연구분야 과제 선정)
①
AI융합연구원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②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 후 미래전략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