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AI융합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14조(재정)
①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AI융합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우리 대학교에서 지원한다.
③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AI융합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④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AI융합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