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2조(설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4.4.30.>
1.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연구 수행 목적
2. 국가의 R&D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외부과제 사업 수주 목적
3. 대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목적
[본조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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