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1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각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7.12.29., 2019.10.24., 2024.4.30.>
1. <삭제 2017.12.29.>
2.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7.>
3.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가.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4.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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