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3조(연구원 폐지)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을 폐지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20.2.27., 2023.8.17., 2024.4.30.>
1.
대학의 연구육성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2.
삭제 <2023. 8. 17.>
3.
연구원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제목개정 2012.10.22.,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