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4조(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 기자재)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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