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5조(폐지)
연구원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폐지일로부터 3년간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