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조직)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는 실습기관의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행 점검과 상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