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조직)
①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② 센터는 실습기관의 발굴 및 관리,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행 점검과 상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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