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4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센터의 운영 및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두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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