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12.1., 2025.12.29.> |
| ② |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25.12.29.> |
| ③ |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해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상시채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상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