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3조(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22.12.1., 2025.12.29.>
②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2025.12.29.>
③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해 공개채용과는 별도로 상시채용할 수 있으며, 교원의 상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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