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대학이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기 위한 교원 상시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