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2조(자격)
상시채용 초빙대상자는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