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상시채용위원회)
①
상시채용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상시채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바탕으로 상시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1.
충원요청 학부(과)의 발전 방향, 공동연구 계획, 학부(과)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시채용 지원자의 학문적 탁월성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3.
상시채용 지원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재정, 공간, 연구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