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상시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 ② |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
| ③ | 승인된 교원 상시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
| ④ | 상시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⑤ | 상시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