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 상시채용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6조(임용직급 및 임용기간)
상시채용 교원의 임용직급 및 임용기간은 교원 임용직급 환산기준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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