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동양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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