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기구)
① 동양학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연구소에는 소장을 둔다. <개정 2013.4.2.>
② 동양학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 또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2016.11.28.>
1. 연구실
2. 편찬실
3. 번역실
4. 역사문화연구소
5.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6.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③ 다음 각 호의 기구에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4.2., 2016.11.28.>
1. 연구실
가. 대형 국책과제 지원 사업
나.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사업
다. CT분야 기본 컨텐츠 제공 사업
라. 교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 사업
2. 편찬실
가. 한한대사전 및 DB자료 관련 사업
나. 사전학 개념 확립 및 선도 사업
다. 외부 기관 사전 사업
라. 그 밖의 편찬 관련 사업
3. 번역실
가. 교내 번역 인력 양성 사업
나. 번역학 개념 및 선도 사업
다. 교내외 자료 번역 사업
라. 외부 기관 번역 사업
4. 역사문화연구소
가. 유물 전시 및 관리
나.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사업
다. 고문서 조사
라. 유적조사보고서 및 도록 간행
마. 정기학술발표회
바. BT학문과 연계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사. 고고학 연구 인력 양성
5. 동아시아교류연구소 <신설 2015.6.25.> <개정 2016.11.28.>
가. 동아시아 학술연구 및 정부 학술지원사업
나. 동아시아 학술교류 및 학문대중화 사업
다. 문헌연구의 성과를 이용한 여행루트 개발 사업
라. 학술발표회
6. 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소 <신설 2015.6.25.>
가. 동아시아학술연구 및 조사 사업
나. 대중화 사업(대중서 발간,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
다. 동아시아학술교류사업(국내외 대학, 문화단체)
라. 학술발표회
④ 동양학연구원의 각 실 또는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⑤ 동양학연구원의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6.25.>
⑥ 각 연구소의 세부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연구소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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