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5조(행정지원팀)
동양학연구원은 연구수행ㆍ관리 및 대내외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