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 : 2025년 12 월 29일)

제15조(재정)
①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5.6.25.>
② 동양학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③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동양학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④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동양학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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