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라도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