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단국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확인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