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4조(역할)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