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 1. |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성격에 따라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 2. |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 기록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확인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기록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확인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4. |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