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7조(연구노트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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