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8조(보관 및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과제의 연구노트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이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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