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보관된 연구노트는 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 ② | 연구노트의 열람대상과 범위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의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 따라 부여한 등급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관련자(연구자 및 연구노트 관리자)와의 협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 ④ |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