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10조(폐기)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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