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직원의 연가는 연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2.25., 2015.10.31.> |
| ② | <삭제 2013.4.2.> |
| ③ | 직원의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고 제1호와 제3호의 연가 발생 및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7., 2013.4.2., 2014.2.25., 2015.10.31., 2021.6.17.> |
| 1.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 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연간 11일) <개정 2020.2.27., 2021.6.17., 2025.12.29.> |
| 2. | <삭제 2018.8.31.> |
| 3. |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년 이하인 자 : 연간 최대 15일 <개정 2020.2.27., 2025.12.29.> |
| 4. | <삭제 2014.2.25.> |
| 5. | 근속기간이 2년 초과인 자 : 연간 22일 <개정 2020.2.27.> |
| 6. | 근속기간이 16년 초과인 자 : 연간 23일 <신설 2020.2.27.> |
| 7. | 근속기간이 18년 초과인 자 : 연간 24일 <신설 2020.2.27.> |
| 8. | 근속기간이 20년 초과인 자 : 연간 25일 <신설 2020.2.27.> |
| ④ | 전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⑤ | 제3항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