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직원 복무규정 ( : 2025년 12 월 29일)

제23조(경조휴가)
① 교직원의 경조휴가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6.9.20., 2011.9.26., 2013.4.2., 2015.10.31., 2019.10.24., 2025.2.20., 2025.12.29.>
구 분
대 상
휴가일수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2
결 혼
본인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2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7
5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1
1
출 산
배우자
20
수재화재
본인
5

② 결혼(본인)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하여 연속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5.12.29.>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25.12.29.>
④ 회갑과 결혼(자녀)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5.12.29.>
⑤ 회갑, 결혼(본인, 자녀),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외한 경조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속하여 실시한다. <신설 2025.12.29.>
⑥ 직계존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25.12.29.>
1.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및 외증조부모를 포함한다.
2. 양자ㆍ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친생부모도 포함한다.
⑦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번호개정 2025.12.29.>
1. 자녀
2. 손자
3. 증손
4. 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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